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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방역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E- 클린」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업

제 2021-042호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사업장’
E-클린
(Every Clean)
e-클린 소독맨

「 e-클린 소독맨 」

소독·방역 사업단

※ 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지정으로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부설 중증장애인 생산품 소개

부설 E-클린은 중증장애인인 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인들이 소독·방역 교육을 수료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파주시 복지지원과 위탁사업,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경기도장애인고용공단, 모델하우스, 병원, 사회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식당, 교회 등을 전문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소독·방역 전문업체」입니다.
  • 소독업신고필증

    소독업신고필증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서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서

  • 소독의무교육수료증

    소독의무교육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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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생산품 구매 신청 및 수의계약

  •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E-클린 사업단
  •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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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및 구매적용 대상기관

    1.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3. ①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② 국가기관
      ③ 지방자치단체
      ④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⑧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⑨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⑩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⑪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⑫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절차

    우선구매절차
  • 1단계
    우선구매 대상품목 구매가능 확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카탈로그 또는 지정 품목 정보, 시설현황 메뉴의 정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2단계
    우선구매 대상품목 구매방법 결정

    • 물품 구매 : 우선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에 따라 일반·조달·수의계약 구매 등 방법 결정
    • 용역 계약 :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추진
  • 3단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조달청 등을 통해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