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지정으로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부설 중증장애인 생산품 소개
부설 E-클린은 중증장애인인 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인들이 소독·방역 교육을 수료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파주시 복지지원과 위탁사업,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경기도장애인고용공단, 모델하우스, 병원, 사회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식당, 교회 등을 전문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소독·방역 전문업체」입니다.
소독업신고필증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서
소독의무교육수료증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생산품 구매 신청 및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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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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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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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및 구매적용 대상기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①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② 국가기관
③ 지방자치단체
④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⑦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⑧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⑨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⑩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⑪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⑫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절차
1단계
우선구매 대상품목 구매가능 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카탈로그 또는 지정 품목 정보, 시설현황 메뉴의 정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2단계
우선구매 대상품목 구매방법 결정
물품 구매 : 우선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에 따라 일반·조달·수의계약 구매 등 방법 결정
용역 계약 :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