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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223213077130
공지안내 -무연고자 유류품 절차에 따른 공지
: 유류 물(금)품 : 통장,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도장
: 위 무연고자는 유류품(잔여재산, 상속재산) 500만원 이상 처리절차에 따른 서비스 진행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지원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위한 신청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처리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 파주시 거주 김정숙 무연고자는 노인요양원에 입소하여생활하던중 지병으로 인해 치료중 병원에서 사망함. (요양 시설수급자임) 노령연금은 신청하지 않아 지급을 받지 않음)
문의 :
010-2367-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