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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여러분의 작은 나눔으로 자활의 꿈을 품은 우리가족들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후원종류

  • 센터
    일반후원
    후원자가 일정금액을 정기, 비정기로 후원

  • 이용자
    물품후원
    식품류, 생활용품, 생필품, 의류, 가전, 차량 등

  • 직원
    제품구매후원
    센터 내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제품, 소독서비스 구매를 통한 후원

  • 후원방법(후원계좌안내)

    • 농협은행 301-0259-8006-31
    • 예금주 :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후원혜택

    후원금과 후원품은 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세법 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100%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 : 100% 소득공제
    • 후원품 : 환산가에 의한 적용